[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맞벌이 부부, 의료비·신용카드 소득 적은 배우자 유리

2019-01-15 07:07

국세청[국세청]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이와 달리,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