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2019-01-14 15:16
구, 군 노면 및 물청소차량,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행 확대 등 총력 대응
부산시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 13일에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확대, 구, 군 노면 및 물청소차량 운행, 대형소각장의 소각물량 감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1~3종)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연료사용량 감축 또는 공정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의보 발령사항 신속한 전파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학교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버스정류장 안내기 450개소, 교통전광판 82개소, 대기오염전광판 5개소 등 550여 개의 전광판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서부권역에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해, 시민들이 쉽게 대기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각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19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발령기준과 같이 일원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등 개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해 11월에 시민체감형 대책이 보완된 6대 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미세먼지 제로존 만들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개선, 지하도상가 공기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에 준한 대응, 꼼꼼한 대기질 관리와 신속한 전파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인 선박 및 항만오염원,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 공장 및 아파트 등 원인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