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바꿔드림론 '운영 미흡'
2019-01-15 00:10
신용보증 승인시 금리감면 하지 않아
연체이자율도 15~17%로 높게 적용
연체이자율도 15~17%로 높게 적용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10월 감사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캠코 지역본부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만 29세 이하인 청년·대학생에 대해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승인 시 0.5% 상당의 금리를 감면해줘야 함에도 금리를 깎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감면 대상자가 아닌 대출자에게 금리를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캠코는 바꿔드림론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대부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연 6% 이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보전비용을 바꿔드림론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포함해 관리하는 탓에 연 15~17%로 높게 적용했다.
캠코는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된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 중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사무를 위탁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잔여채권에 대한 상각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을 지연하거나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0건이나 적발됐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꿔드림론 감면금리 미적용이나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 과다 부과 등은 전체적인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세세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