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2019-01-14 11:15
검사비용 부담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보호 강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서울시는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