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부친 눈물로 호소 "정신과 치료, 가족 풍비박산. 법이 허용한 최대 형벌 내려야"
2019-01-11 20:41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기게 가해자 박모(26)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고(故)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증인으로 나와 "창호를 보내고 온 가족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음주 살인마에 의해 검사가 돼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 젊은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아이가 떠났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형벌을 내려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구형과 선고를 내려도 가슴에 있는 돌덩어리를 걷어내지 못하겠지만 돌 무게를 가볍게 하고 아이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