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무죄라고 주장한 '대장동 사건'은 무엇?
2019-01-11 08:56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이후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지사와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환수했다는 이익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원 조성공사는 삽도 뜨지 못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반박했다 그는 "환수란 표현은 민간이 취할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뜻이고, 썼다는 표현은 이익의 사용처를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집행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대장동 공원, 터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대장동은 민간으로 넘어갈 이익을 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시민의 몫으로 되돌렸다. 사전이익확정방식의 개발이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출석 전 자신의 소셜미디에어도 대장동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대장동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로비스트', '전임시장 개발 스캔들', '반격의 서막', '끝나지 않은 저항' 등의 주제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