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오늘 선고 공판...유죄 인정될까
2019-01-10 08:39
BMW코리아 벌금 301억4000여만원 구형
지난해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대를 수입해 온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 논란에도 총 판매량 5만524대를 기록해 수입차 업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