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나서
2019-01-09 09:55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하나의 차량에)1(한 대 이상 소화기를)9(구비 합시다)”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