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2019-01-08 09:1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와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및 절차 안내와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