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2019-01-08 09:1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와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및 절차 안내와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아울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관련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과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과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