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월정액 급여 기준 190만원→210만원 확대·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2019-01-07 13:00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추가업종은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이 적용된다.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4/104에서 6/106로 조정된다.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