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건보료 인상 등 후폭풍 예고
2019-01-07 07:01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서민 복지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유세의 경우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간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작년 대비 최대 50% 오르는데 그치지만, 2.3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지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세 부담을 가늠해보려는 상담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유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와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파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보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종부세 등 조세(7개), 부동산 평가 및 공적·사적평가(20개)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들은 당장 건보료에 변화가 올 수 있다. 근로소득에 준거해 건보로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30% 오를 경우 서울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의 복지가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소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가 급하게 올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0년 이상 한 집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보유세가 많이 올라 충격이 크다"며 "벌이가 없는 은퇴자 등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