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1월 20일자)

2024-11-20 07:41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뛴 강남 3구 등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 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현실화율은 동결하지만 시세 변동은 반영하는 만큼 올해 집값이 크게 뛴 곳은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 대비 20~30% 오를 것으로 봤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 방안'을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에 격차가 나는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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