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5만7000명 구제

2019-01-01 11:37

지난 25일 각종 상점이 들어선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명이 구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같은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당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지난해 말 이미 2만3000여명이 보유한 1조4000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000명이 보유한 1조9000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

상각 채권 매각은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했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를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캠코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해줄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금리 자금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대출 쏠림'이 심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