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12-26 13:36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과세 시행
맹견 소유자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위반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맹견 소유자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위반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상향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로 인상된다. 지금까지 비과세돼 왔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9월부터는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이후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반경 3㎞ 가금농가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내년에는 85%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자 이상자는 30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0.5~2%인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2%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지금까지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개편…입국장 면세점 도입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개편된다.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해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은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검역대상품목 판매는 제한되고, 1인당 판매한도는 면세한도(600달러)가 유지된다.
내년 한 해 동안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현재(2018년 6월 30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143만원 한도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축‧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곳 이상 확충하는 게 목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연령은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0~2세 보육료 단가가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 오른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 10.9% 인상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3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바뀐 제도 전인 올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내년 1월 1일 이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50%(월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90일간 최고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강화 ‘목줄‧입마개’ 착용 필수
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동일(월 13만원)하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씩 나간다.
내년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연 3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물을 수 있어…기술유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내년부터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내년 9월 19일부터는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4월 17일부터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내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계란 안전 강화…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4월 25일부터 달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달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돼야 한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 내 가금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반경 500m였다. 단, 지자체장은 발생지역 여건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에게 범위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