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올해 공시의무 위반 등 과태료 5억2400만원으로 기업집단 중 최고

2018-12-20 12:00
공정위, 20일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 통합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기업집단 중 공시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장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금대여 및 차입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되는 체면을 구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 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다단 소속 회사 전체 2083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를 통합해 1회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24백만 원), 오씨아이(18건, 271백만 원), 케이씨씨(16건, 48백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79백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그러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시아나개발㈜가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 2~13일까지 모두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ㅇ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주)에 2016년 12월 6~7일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쪼개기’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