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공감대 형성
2018-12-19 18:13
할 수 없는 것 외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허용했던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외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규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네거티브 방식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여야는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의원이 물갈이돼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하지 않아 ‘판갈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필리핀에만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