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노동 주 52시간 단축 계도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2018-12-17 17:58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내년 2월까지 완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내년 1월까지 마련

확대경제정책회의 하러 갑시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적용 계도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국회 처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내 노동시간 단축 적용 계도기간이 자동 연장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도 나온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