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퇴출되나?…여야,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등 처리 합의
2018-12-15 16:09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도 적극 논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등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3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안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화와 비리 유치원의 형사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지난 정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