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
2018-12-14 17:05
재판부 "편집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이정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