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내년 7월부터 부가세...'디지털세' 첫 도입
2018-12-11 17:37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