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적극 홍보

2018-12-11 11:10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 이후 민원인의 후속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이행해야 할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문 5,000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안내문에는 ①출생신고 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원사항 ②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③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 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④이혼신고 이후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일자리 상담 지원 안내 ⑤개명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 변경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