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2018-12-07 11:39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최근 빵이나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