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벤처 프레스토, 정부 ICO 금지에 헌법소원 청구
2018-12-07 08:34
"ICO 금지 1년 넘었으나 법률, 가이드라인 아직도 미비...블록체인 산업 발전 저해"
블록체인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암호화페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블록체인 벤처기업 프레스토는 ICO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프레스토 측은 정부가 국내 ICO를 금지한 지 1년이 넘었으나 법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해외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활로를 개척하고자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