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의결

2018-12-05 16:35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될 듯

국토교통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앞쪽 의원들 책상에 처리해야 할 법안 서류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