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난타전…민주 “한국당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
2018-12-03 17:04
법안소위서 부모부담금 사적유용 처벌 놓고 격론
“사적유용 방지해야” vs “사유재산 자율성 보장”
“사적유용 방지해야” vs “사유재산 자율성 보장”
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소위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의무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부담금 관련 규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등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내용이다. 민주당 안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부정 사용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누리과정지원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안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 학부모부담금과 관련해선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 명확한 감시체계도 없이 학부모에게 감시할 의무를 떠넘기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의 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재산을 전부 출연한 상태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을 그대로 교육시설에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에서 낸 안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절충점이 우리 당이 숙고해서 내놓은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