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내 안전속도 간선 50㎞ 이하 전면시행… 도심지 국내 첫 적용

2018-12-02 11:24
서울시·서울경찰청, '안전속도 5030' 추진

사대문안 변경 내용.[이미지=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내의 차량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 30㎞ 속도를 넘길 수 없다. 국내 최초로 대도시 도심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수준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대상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에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조만간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뒤 실시한다. 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발광형 LED표지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며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