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내일부터 도심 도로 제한속도 60㎞→50㎞
2021-04-16 00:00
정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토요일인 내일(17일)부터 운전할 땐 속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부란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만 원활한 교통 흐름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60㎞를 허용합니다.
현재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입니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니면 40~50㎞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닙니다. 1970년대 유럽 등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도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곳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OECD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에 여러 차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죠.
시범운영 결과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고, 서울 사대문 안에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면 시행 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부산에선 2020년 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전년보다 33.8%나 줄었죠.
제한속도를 낮춰도 우려할만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차량 소통에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평균 구간거리(13.4㎞)를 운전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시속 60㎞ 때는 42분, 50㎞는 44분으로 2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5월 부산에서 평균 택시 주행거리(8.45㎞)를 비교한 결과 각각 9666원, 9772원으로 비슷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년 전 법적 정비도 마쳤습니다. 2019년 4월 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시속 80㎞를 넘겨 달리면 벌금 30만원에 벌점 80점, 100㎞ 이상이면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을 부과합니다. 특히 100㎞ 이상으로 속도를 냈다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