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학재단 교원 채용...위탁 시 환경개선사업비 우선 반영

2018-11-29 04:11
사학기관 인사채용 비리 엄단...공공성 강화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 이행 사학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 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