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이 경찰에 지인 수사 캐물어…공직기강 해이
2018-11-28 22:50
靑 "부적절 행동" 감찰후 기관복귀 조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동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건으로, 김 수사관은 최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수사관의 물음에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서, 그 외의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청와대 공무와는 관계 없이 사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부적절 행위를 해당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