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2018-11-23 17:36
동승직원 2명도 경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키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파면을 하는 것과는 별도의 트랙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과 파면·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직권면직이 되면 징계위를 거쳐 해임·파면이 되는 것에 비교해 처우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금명간"이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면직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나'라는 물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비서관이 따로 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서관 전체 워크숍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과) 연관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전체 비서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티타임에서 임 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의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