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 제기

2018-11-28 08:29
CEO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할 것”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행정처분은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투자자와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실질심사 대상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