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받는 패딩...'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점퍼 압수
2018-11-21 16:03
- 경찰 "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패딩, 유족에게 조만간 돌려줄 예정"
경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이는 조만간 유족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14)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군(14)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낳았다.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1일부터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