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맹성규 의원, 인천 주사제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018-11-21 09:48
“환자안전법 법률 개정 시급…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주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수차례 발생한 주사제 사망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안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간 인천지역 3개 의료기관에서 주사 후 사망환자가 3명이 발생했다. 현재 각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해 기본정보를 확인했고, 인천시에서는 주치의 면담, 의무기록 확인 등 추가사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환자에 대한 부검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의 협조로 수액세트 검사와 진료기록부 및 CCTV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시의 개별 사례조사 결과에 따라 역학조사 시행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가 응급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나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맹성규 의원도 “지난해 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이후로도 주사제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이어져 심히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 부처가 협조해 철저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2명이 주사제를 투여 받고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일으켰던 사건의 경우, 명확하게 감염여부 및 감염원이 확인됐기에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주사 후 사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