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커뮤니티케어' 받으려면 돈 내야 하나요?

2018-11-21 00:00

2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문 정부 정책과제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 불리는 이 계획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고와 불안한 노인돌봄체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 전반을 바꾸는 새로운 복지체계로 일부 선진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소하기만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Q.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보니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뭔가요?

A. 쉽게 말해 지자체나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각 시군구와 읍면동이 지역 주민과 더 가까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죠. 이 체계에서 중앙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에만 관여합니다. 읍면동까지 이르는 소규모 지자체 내에서, 주민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 커뮤니티케어입니다.

Q. 커뮤니티케어는 왜 갑자기 추진됐나요. 꼭 필요한 건가요?

A. 향후 7년 뒤인 2026년이 되면 국내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시작을 알렸던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로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는 약 7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현재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노인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노인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돼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거통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요구됐으며, 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감이 가능해지는건가요?

A. 정부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각 노인마다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재가서비스 강화에 따라 일자리가 약 15만개 이상 늘어나고,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계획에는 방문건강, 방문의료, 주거지원,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 중인 60대 중반 남성이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마쳤지만 후유증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현재는 퇴원 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어려워 퇴원을 미루거나 요양병원을 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된 후에는 입원 즉시 병원 내 지역연계실 통한 퇴원계획 수립→낙상예방 주택개조/안전알람시스템 구축→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장기요양 신청 대행→퇴원 동시에 재가서비스 제공(장기요양등급 판정 무관)→(장기요양등급판정 후)방문 요양·간호·목욕, 식사 등 통합 재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Q. 다른 나라도 하고 있나요?

A. 네. 복지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1992년 ‘아델 개혁’을 추진해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책임 주체를 기초지자체로 일원화했습니다. 영국도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지자체 중심 복지관리 체계를 도입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제정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