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2018-11-17 09:41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전해철 더민주 의원이 고발한 이후 7개월만에 잠정 결론 내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은 지난 4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 계정 주인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씨와 이 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여태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번 수사 결과는 여권 유력 차기 대선후보인 이 지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트위터에는 지난 4월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

김 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다. 그러던 중 이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과 같은 사진이 게시글이 올라온 직전이나 직후에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한 사례로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 씨는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렸다.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당시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직접 나서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이는 김 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 씨와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혜경궁 김씨'는 네티즌들이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단서를 취합해 김 씨라고 의심하면서 붙인 별명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 명이 김 씨를 고발해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