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킥보드·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명령
2018-11-14 11:18
해당 제품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차단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과 최고 속도가 너무 높은 전동킥보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이 대거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월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971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56개, 생활용품 25개, 전기용품 7개다.
전동킥보드는 8개 제품이 리콜됐다. 세그웨이서울과 나노휠 제품은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시속 25km를 초과했는데, 나노휠 제품은 기준치의 2배인 시속 49.1km에 달했다. 예스대현의 제품은 제동거리가 너무 길었다.
안전성이 부족한 고령자용 보행차 4개 제품도 리콜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며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