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언론통제... 1인 미디어까지 규제

2018-11-13 16:48
위챗 ·웨이보 등에 정치적 혼란 초래하는 게시물 게재 금지
1인 미디어 관련법안 제정 가능성도


[사진=바이두]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의 고삐가 소셜미디어(SNS)와 1인 미디어까지 죄고 있다. 

중국 인터넷규제 담당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12일 관련 부처에 중국의 1인 미디어 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시나재경(新浪財經)이 13일 보도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인 미디어와 SNS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질서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향후 구체적인 1인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1인 미디어 업체엔 텐센트의 메신저 플랫폼 위챗과 중국 최대 SNS 웨이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리는 글과 영상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위챗은 13일 “일부 공중계정이나 개인계정이 음란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혼란 초래, 저작권 침해의 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제재에 나섰다. 웨이보도 ‘불법 소지가 있는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중국 당국이 언론 통제의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SNS와 1인 미디어를 통해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 상하이시 루자쭈이(陸家嘴)에 위치한 고층건물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시 주석 얼굴이 그려진 '중국몽(中國夢)' 선전 표지판에 먹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여성의 이 같은 행위는 중국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중국 당국이 이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키며 사건을 일단락 시켰지만, 여론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자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