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2018-11-13 12:54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12일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심의·의결했으며 총 39필지 5억8879만 5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2018년 12월 불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불당1지구 외에도 장심1지구, 만선1지구에 대하여 11월 중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경계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