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가졌지만 법적 처벌은 불가능?

2018-11-13 10:15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을 시 법적 처벌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충남 논산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교사 전(前)남편이 아내와 제자와의 불륜 관계를 알리면서 ‘논산 기간제 여교사’ 사건의 논란이 시작됐다. 여교사 전남편에 따르면 지난해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로 근무하던 아내는 당시 3학년이던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권고사직 처리됐다.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 받는다.

이 때문에 논산 여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지난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여교사와 남학생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고, 남학생의 나이는 15세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