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 재발 방지 지침 마련
2018-11-12 16:54
12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은 현재도 있지만, 이 제정안은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다.
제정안에서의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뜻한다.
또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첨부 전자 문서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데, 이 서약서에는 만일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특히 지침 제정안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대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