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유한책임…담보주택 가격만큼만 빚 상환

2018-11-12 07:43

 

적격대출에도 담보로 잡힌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의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져 1억5000만원이 됐을 경우 유한책임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30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방식을 도입한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이를 도입했다.

유한책임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때만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에만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와 같다.

은행 창구에서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