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주인, 윤창호씨 떠나는 날…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2018-11-11 16:28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씨가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씨는 지난 9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치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윤창호씨의 영결식은 해운대구 국군부산대병원에서 주한 미9군 한국군지원단 주관으로 거행됐다.
윤창호씨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하태경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을 비롯한 한·미 군 장병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