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주인, 윤창호씨 떠나는 날…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2018-11-11 16:28

[사진=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촉망받던 대학생에서 이제 고인이 된 윤창호씨 영결식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씨가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씨는 지난 9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치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윤창호씨의 영결식은 해운대구 국군부산대병원에서 주한 미9군 한국군지원단 주관으로 거행됐다.

윤창호씨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하태경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을 비롯한 한·미 군 장병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창호씨의 유해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