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적 적발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2018-11-05 13:52
한국·바른미래당 찾아 연내 법 통과 당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를 위해 법안을 낸 그의 친구들이 5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 씨의 친구인 김민진씨 등 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명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한 분이셨던 이 의원이 높은 (알콜 농도) 수치로 적발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단 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국회의원,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셨던 태도를 뒤로하고 앞으로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찾아 조속한 법 통과를 당부했고, 오후에는 정의당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15㎞가량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이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재 3회에서 2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은 윤씨의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친구들의 요청으로 대표 발의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씨 친구들은 ‘연내 윤창호법 통과’를 목표로 이날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이들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씨는 △쟁점 법안과 분리해 조속히 통과 △부수법안과 함께 통과 △연내 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 △양형기준 상향 평준화 △초월회(국회의장과 5당 대표 모임)에서 언급 등을 당부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아마 여야 이견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당에서 꼭 챙겨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윤창호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과 손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두발언에서 윤창호법을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만장일치로 정기국회서 통과시키자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해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