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적용 추진

2018-11-11 12:01
규범 실효성 위해 특정범죄가중 적용키로…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발표

[사진=대한의사협회]


응급실 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효율적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법·제도 개선은 폭행범 처벌 강화와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등으로 추진된다. 현행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명시됐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규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가 추진된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이외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 △응급실 안내·상담 전담책임자 지정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 마련 등이 추진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