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체납자 강력한 제제조치 취한다'
2018-11-09 23:01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1~12월 두달간 ‘2018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영치및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금년 들어 10월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원의 90%에 가까운 215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최대호 시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