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장려 육아·아동수당이 젊은 부부 내집마련 꿈 걸림돌?
2018-11-08 16:30
소득산정에 아동 육아수당 포함...개인이 사회보장시스템서 소득 정보 확인 못해
공공주택 분양받으려 아동수당 포기하는 경우도 나와
공공주택 분양받으려 아동수당 포기하는 경우도 나와
#. 서울시내 전셋집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꿈꾸다가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특별공급 소득 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 LH에 문의한 결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이 계정에서 제외된다지만, 아직 한참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소득 조회 시 수당 정보가 갱신돼 있지 않으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오히려 내 집 마련 꿈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득반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더 모호하다. 육아 관련 정부 지원도 좋지만 내 집 마련이 우선인 무주택자들은 난감하다. 그런데도 수요자들의 문의에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들은 "잘 모른다"며 서로에게 답변을 미루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50여개의 각종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청약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과 관련한 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되기 시작한지 오래지 않아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정부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 내역이 일괄 조회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들여다 보는 건 공급주체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고, 관할부처는 보건복지부여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공공분양 수요자는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 출처를 일반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쓰이는 수당을 소득에 포함시키니 내 집 마련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소득 산정에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모든 소득 정보가 모아지고 있다"며 "청약 신청 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