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민호응 큰 것으로 나타나

2018-11-07 23:26
지난 달 까지 1494명 신청… 1423필지, 135.8만㎡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조상 땅 찾기' 대시민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운명을 달리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 달 말까지 총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약 28%인 414명이 1423필지(135만 8,000㎡)의 토지를 찾았다.

앞서, 2016년에는 41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 8000㎡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해 1647필지 2,46만 4000㎡를 확인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필히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