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병역거부, 그 양심의 '무게'
2018-11-07 18:00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진짜 ‘양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객관적 증거만을 판단해야 할 검사와 판사가 이제 ‘양심 감별사’까지 돼야 하느냐는 비아냥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병사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형국이다.
양심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정권마다 해석을 달리했다. 전 정권인 보수정부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 정권들어서는 “병역의무를 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며 무죄로 돌아섰다.
대법원은 확실히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법관들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다.
사람들은 "'양심 없는'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킨 조국의 울타리 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거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과 숱한 침략전쟁의 피해 역사 등을 비춰볼 때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병역의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군대 안 가는 법'이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빨이라도 뽑아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온 판결이니 혼란이 당연하다. 이제 공은 법조계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