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2부제·화력발전 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018-11-06 18:58
환경부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올해 1월 3번, 3월 2번 발령된 데 이어, 7일 올해 들어서는 6번째이자 작년까지 포함하면 총 7번째로 발령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