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2018-11-05 22:03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는 아베 설명 오도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변호사 100여명이 5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변호사 100여명은 도쿄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징용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일 양국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국회를 방문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 청구권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각 정당, 국민 각층,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